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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야생동물카페 금지…야생동물 질병 관리 강화

제2차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 수립

20세기 이후 신종 감염병 75%는 야생동물發

동물원 허가제 시행·미등록 야생동물카페 금지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된 경기도 화성시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17일 오후 관계자들이 살처분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나 야생 조류인플루엔자(AI)와 같은 야생동물 질병에 대응하기 위해 관리대상 질병과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동물원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야생동물카페 등 동물원이나 수족관으로 등록되지 않은 시설을 전면 금지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22일 환경부는 ‘제2차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2021~2025년)’을 수립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국가기본계획으로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ASF나 AI와 같은 야생동물 질병현황을 고려해 수립됐다.

최근 야생동물에서 유래된 인수공동감염병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면서 인명 피해와 함께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20세기 이후 발생한 신종 감염병의 75% 이상은 야생동물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된다. 국내에서도 2015년 메르스에 이어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까지 해외 신종감염병으로 인한 피해가 큰 상황이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139종에 이르는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위험성을 발생현황·빈도·유입가능성 등으로 분석해 관리대상 질병을 선정하기로 했다. 또 선정된 질병에 대한 예찰체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생활 속 야생동물 질병 전파 차단을 위해 야생동물과 사람 간의 접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이에 동물원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강화하고 전시동물의 질병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동물원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야생동물카페 등 동물원이나 수족관 등으로 등록받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전시행위를 금지한다.

정부는 야생동물 질병 발생여부도 신속·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대상 질병 40종에 대한 진단기법을 개발한다. 질병진단기관의 검사질병을 현행 AI, ASF 2종에서 2025년까지 5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수입제한 야생동물을 확대하고 야생생물법 개정으로 야생동물에 대한 검역 근거도 마련한다. 포유류와 조류로 한정돼 있던 검역 대상을 확대해 검역 절차 없이 유입되는 야생동물을 검사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조류인플루엔자 등의 야생동물 질병과 코로나19와 같은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야생동물과 사람 모두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에 마련한 제2차 기본계획의 충실한 이행으로 국민안전과 생태계 건강성 확보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지원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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