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30일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전 목사는 지난 4월 총선 전 광화문광장 집회와 기도회에서 수차례에 걸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옛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들을 지지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 등의 발언을 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전 목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서도 집회를 강행해 논란을 빚었다.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전 목사는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됐으나 보석 조건을 어겨 재구속돼 재판을 받아왔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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