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이 금호아시아나그룹 임원에게 수년 동안 돈을 받고 부당 내부거래 자료 등 회사에 불리한 자료를 삭제하다가 구속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지난달 24일과 28일 공정위 전 직원 송모 씨와 전 금호그룹 전략경영실 상무 윤모 씨를 구속했다. 둘은 각각 증거인멸과 뇌물수수 혐의, 증거인멸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다.
송씨는 공정위에서 디지털 포렌식 자료 분석 관련 업무를 맡아 2014~2018년 윤 전 상무에게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을 받고 금호그룹이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 중 그룹에 불리한 자료 일부를 삭제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8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금호홀딩스)에 부당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 박삼구 전 회장, 윤 전 상무 등 당시 그룹 전략경영실 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서울 종로구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와 강서구 아시아나항공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회계 장부와 전산 자료 등을 확보했으며, 이 사건을 수사하던 중 윤 전 상무와 송씨 사이의 부정한 거래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 일이 윤 전 상무 개인 비리가 아닌 그룹 차원에서 일어난 일이 아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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