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깅스처럼 밀착된 옷을 입어 굴곡이 드러난 신체 부위를 공개 장소에서 몰래 촬영해도 성범죄로 보고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원심에서는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 1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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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 2018년 5월 버스에서 레깅스를 입고 있던 여성 B 씨의 뒷모습을 휴대폰을 이용해 약 8초 동안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의 행위에 대해 1심은 유죄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무죄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촬영 당시 외부에 직접 노출된 피해자의 신체 부위는 목 윗부분과 손, 그리고 레깅스 끝단과 운동화 사이의 발목 부분이 전부”라며 “레깅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적 욕망의 대상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경찰 조사 당시 진술을 바탕으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나타낸 것은 아니라는 판단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몰래 촬영한 대상이 노출된 신체가 아니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무죄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의복이 몸에 밀착해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의 굴곡이 드러나는 경우에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할 수 있다”며 “레깅스가 일상복으로 활용된다거나 피해자가 레깅스를 입고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는 사정은 레깅스를 입은 피해자의 모습이 타인의 성적 욕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타당한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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