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치료가 필요하지만 반려동물을 돌봐 줄 사람이 없는 경우에 한해 ‘코로나19 확진자의 남겨진 반려동물 돌보미 사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울산수의사회의 협조 등을 거쳐 2곳의 임시 위탁보호센터를 지정했으며, 확진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완치 퇴원 시 까지 남겨진 반려동물의 임시 위탁보호를 지원하게 된다. 신청은 구·군 동물보호부서로 하면 된다. 보호비는 임시 위탁보호를 신청한 확진자의 자부담이 원칙이다. 개와 고양이의 경우 1두 1일 3만원 안팎, 기타 토끼와 페렛, 기니피크, 햄스터 등 4종의 반려동물은 1일 1만2,000원이며 10일치를 선납해야 한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