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실내 체육 시설에서 9명 이하의 만 19세 미만 아동·학생들이 강습 받는 것은 허용된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소폭 감소했지만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추가로 확인되는 등 변수는 오히려 늘고 있다. 한파와 폭설까지 겹치면서 방역 당국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8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영업이 금지됐던 헬스장 등 실내 체육 시설 관계자들이 생계 곤란을 이유로 ‘오픈 시위’에 나서는 등 거세게 반발하자 방역 기준을 낮췄다. 이에 따라 헬스장, 탁구장, 농구장, 당구장, 실내 스크린 골프장 등에서 9명 이하의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강습은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헬스장을 비롯한 실내 체육 시설 이용자들이 대부분 성인이어서 관련 업계는 “경제적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가 방역 기준을 선별적으로 조정하자 다른 업종의 영업 재개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전날 “방학이 시작되면서 학생 돌봄 공백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학원, 체육 도장 업종에 대해 조건부 운영을 허가했다”면서 “하지만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돌봄과 학원 기능을 갖는 경우에만 제한적인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돌봄 기능 강화를 위한 조치인 만큼 성인들이 운동이나 강습 등을 받는 경우는 여전히 영업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헬스장을 비롯한 실내 체육 시설 관계자들은 물론 다양한 분야의 자영업자들은 정부 방침에 즉각 반발했다. 오성영 전국헬스클럽관장협회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헬스장 이용객 99%가 성인”이라며 “어린이 학생 9명 이하만 이용 가능하다고 하려고 밤새 머리 싸매고 연구했나”라는 글을 올렸다.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있는 카페들의 점주들도 정부가 전향적인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 소송 및 영업 재개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연합회 회장은 “다음 주 중 정부의 집합 제한 명령에 대한 행정소송 및 집합 제한 명령에 따른 피해액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라며 “헬스장처럼 영업을 재개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볼링장 업주들도 집단 항의에 나섰다. 볼링장 경영자 50여 명은 이날 부산시청 로비에서 볼링장 영업 제한은 형평과 공정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며 집회를 열었다.
방역 당국은 거리 두기 2.5단계 적용이 종료되는 오는 17일 이후 방역 관리 및 벌칙 강화를 전제로 실내 체육 시설뿐만 아니라 카페 등에 대해 영업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손 반장은 “실내 체육 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등 수도권 내 집합 금지 업종에 대해 방역 상황 및 시설별 위험도를 재평가해 17일 이후에는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준비할 계획”이라면서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위반 벌칙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70명으로 집계됐다. 확진자 수는 진단 검사 수가 감소하는 주말 효과가 사라졌음에도 사흘째 8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도 추가로 발생했다. 권준욱 방대본 제2부본부장은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된 확진자 A 씨의 접촉자인 가족 3명의 검체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추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9일 영국에서 입국한 A씨는 지난 2일 자가 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국내에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는 남아프리카공화국발 1명을 포함해 총 15명으로 늘었다.
동부구치소에서 시작된 교정 시설 집단감염도 3차 대유행의 주요 변수다. 이날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 77명이 추가됐고 확진자 중 70대 남성 수용자 1명이 사망했다. 이로써 전국 교정 시설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수용자는 모두 3명으로 늘었다.
한편 당국은 한파의 영향으로 이날부터 나흘간 수도권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의 운영 시간을 오전 11시~오후 3시로 단축하기로 했다. 임시 선별진료소는 기존에는 평일 주말 구분 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했지만 최근 한파가 지속되면서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일하는 의료진을 보호하고 검사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간을 조정했다.
/우영탁·김성태기자 t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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