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SNS와 메신저 등에서는 한 여성의 아기의 기저귀를 갈면서 폭행하는 1분28초 가량의 동영상이 공유됐다. 이 영상의 자막에는 최근 공분을 산 ‘양모의 입양아(정인아) 학대 사건’을 연상하게 하는 자막이 달렸다. 이후 경찰은 이 동영상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서울 동대문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을 중심으로 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이 동영상은 해당 사건과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2019년 7월에도 똑같은 동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온 것으로 확인됐다”며 “여러 정황으로 미뤄 아동학대 가해 여성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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