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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손에 숨진 8세여아,출생신고 없이 ‘투명인간’처럼 살았다

교육·행정당국 아이 존재 몰라

의료보험 등 복지혜택서도 제외

친모에게 살해된 뒤 일주일간 방치된 8세 여아의 존재를 행정 당국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신고 의무자인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공 기관도 아이의 출생을 알 수 없는 제도의 허점이 또다시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18일 인천시 미추홀구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주택에서 8세 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친모 A(44) 씨는 2013년 B(8) 양을 낳았지만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동거남 C(46) 씨와 혼외 자녀인 B 양을 낳게 되자 법적 문제 때문에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딸의 출생신고는 물론 거주지 전입신고도 하지 않은 채 미추홀구 자택에 거주했다. 이들이 살던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는 매년 한 차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정기 조사하지만 전입신고 대상자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A 씨 가족의 거주 사실조차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A 씨는 생계 급여 등을 받는 기초 생활 수급 대상자가 아니어서 지자체의 모니터링 대상도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 당국과 행정 당국 모두 존재를 알지 못한 B 양은 의료보험이나 초등학교 의무교육 등 기초적인 복지 혜택조차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방치됐다. B 양은 지난해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야 하지만 친모인 A 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학교에 가지 못했다. 서류상으로 태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시도 교육청이 취학 대상 아동들을 대상으로 보내는 취학 통지서가 발송되지 않았다.



A 씨는 이달 8일께 인천 미추홀구 한 주택에서 딸 B 양의 호흡을 막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됐다. 일주일 동안 딸의 시신을 해당 주택에 방치했다가 이달 15일 “아이가 죽었다”며 119에 신고했다. A 씨는 화장실 바닥에 이불과 옷가지를 모아놓고 불을 지르며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B 양의 양부인 C 씨는 15일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C 씨는 A 씨가 딸을 숨지게 한 이후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딸이 사망한 사실에 죄책감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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