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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징역 2년 6개월'은 어떻게 나왔나

법원, 4가지 혐의 인정…뇌물 인정액은 86억여 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호재기자




“피고인 이재용은 경영권 승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86억 8,081만 원에 이르는 삼성전자 자금을 횡령해 이를 뇌물로 제공했고, 허위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은폐했을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위증까지 했다.”

정준영 서울고법 형사1부 부장판사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312호 법정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날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열린 날로, 정 부장판사는 이 사건 재판장을 맡아왔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받아온 뇌물공여,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4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에 뇌물로 판단된 금액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금 70억 5,200여만 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 2,800만 원 등 총 86억 8,000여만 원이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처단형·권고형·법정형은 '실형' 가리켰다


2017년 4월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공판에 참석한 박영수 특검과 당시 윤석열 수사팀장이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를 종합할 경우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로 계산된다. 처단형은 선고의 기본이 되는 형으로, 재판부는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최종 형량을 판단한다. 아울러 양형기준에 따른 이 부회장의 ‘권고형’ 범위는 징역 4년~10년 2개월로 도출됐다.

범죄에 대한 형벌 적용의 표준이 되는 ‘법정형’을 봐도 뇌물공여죄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횡령죄는 횡령액이 50억 원을 넘을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죄다.

이러한 모든 요소를 따져봤을 때 이 부회장이 징역 5년 정도의 실형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징역 5년 정도 아닌 2년 6개월 나온 이유는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삼성 사옥 모습. /연합뉴스


“피고인 이재용이 삼성전자 자금을 횡령한 것은 전 대통령이 삼성전자 명의로 후원을 요구했기 때문이고, 업무상 횡령 범행의 피해는 전부 회복됐다. 나아가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뇌물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절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정한 ‘선고형’은 징역 5년 언저리가 아닌 징역 2년 6개월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 씨에게 돈을 건넨 게 철저히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관계자들의 의지만으로 이뤄진 건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정치권력의 요구가 있을 때 기업이 이를 무시할 수만은 없는 상황도 참작됐다. 횡령 혐의의 대상이 된 86억여 원을 이 부회장이 이미 반환한 점 역시 선고 형량을 낮출 요소로 꼽혔다.

준법감시위원회는 결국 참작 안 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선고의 핵심 포인트로 여겨졌던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운영은 양형에 고려되지 않았다. 재판부가 삼성의 준법감시제도를 ‘실효성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은 준법감시제도를 근거로 감형을 하게 되면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라는 전제 자체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못박았다. 준법감시제도의 본질은 ‘위법행위의 예방’에 있는 것이지 ‘감형’에 있는 게 아니라는 취지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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