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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학의 출금' 수사에 속도…인천공항 출입국청장 소환조사

지난 26일 참고인으로 불러…이규원·차규근 소환 임박

위법성 논란이 불거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21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법무부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이 든 박스를 들고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장을 불러 조사했다.

수원지검은 지난 26일 인천공항 출입국청장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김 전 차관에 대한 출입국 정보 수집·보고 및 긴급 출금 조처가 이뤄진 2019년 3월 19일부터 같은 달 23일까지의 상황 전반과 관련해 여러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공무원인 A씨는 지금까지 알려진 검찰 소환조사 대상 중 직급이 가장 높은 인물이다. 그는 공익신고서상 피신고인 명단에 올라 있으나, 공익침해 행위가 상세히 기재된 다른 피신고인과 달리 정확히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 드러나 있지 않다. 검찰은 A씨가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해 취해진 긴급 출금 조처의 위법성을 인지, 정보수집 및 보고 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날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추후 추가 소환 여부에 관해서는 결정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A씨에 대한 소환까지 이뤄진 만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와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에 대한 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아무런 말도 해줄 수 없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1일부터 연이틀 간 법무부 등에 대해, 지난 26일에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대해 각각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대검 반부패부에 대한 압수수색은 당시 반부패부장이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불법 출금의혹 수사 저지 정황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수사팀이 이 지검장을 정조준한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또 지난 주말에는 김 전 차관 긴급 출금 조처 당시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과장(4급)과 계장(6급, 7급) 등 실무라인에 있던 사건 관련자를 불러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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