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 손실보상 제도화와 관련해 ‘영업이익’을 보상 기준으로 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앞서 “헌법 정신은 매출액보다는 매출 이익에 대한 피해를 보상한다”고 발언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할 경우 보상 규모를 산출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손실보상 지급 시기와 규모, 재원 조달 방안 등에서 백가쟁명식 의견이 속출한 여당이 이번에는 보상 기준을 두고 혼선을 빚고 있다.
민주당은 28일 손실보상제와 관련한 화상 의원총회를 전날에 이어 다시 열었지만 뚜렷한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피해를 4차 재난지원금으로 우선 지원한다는 논의를 공식화한 만큼 손실보상제는 다소 시간을 두고 기준 마련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의원마다 다양한 법안과 제안이 이뤄지고 있지만 결국 당정이 조율을 통해 확정할 것”이라며 “의총은 방향성을 확인하는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가 언급한 영업이익 기준에 무게를 두는 의원들은 영업 제한 조치별로 기존 이익의 30%·50%·70% 식으로 차등 보상하되 최대 한도 ‘캡’을 설정해 구체적인 방식을 시행령으로 규율하자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영업이익 산출 방식이다. 국세청 소득 파악 태스크포스(TF)에서 납세 자료 등을 활용해 자영업자의 매출액·영업이익 등을 산정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손실 파악과 연동이 어려운 현실적 한계가 있다. 즉 예년의 영업이익과 고정비를 모두 고려해야 실제 손실액에 가까운 보상이 가능하지만 소상공인마다 천차만별인 고정비를 일괄적으로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더구나 정부에 세금 계산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간이 과세자는 매출액조차 산정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런 이유에서 지난해 기준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의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정액 보상안도 검토되고 있다.
수도권의 한 민주당 의원은 “손실보상제의 보상 대상과 규모·기준 등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당이 단독으로 안을 내지는 못할 것”이라며 “손실보상제는 시간을 두고 당정청이 종합적인 방안을 도출해 상반기 중 특별법 제정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