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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란에 한줄 들어갔을 뿐”…‘허위 인턴서’ 최강욱의 법정 주장은 [서초동 야단법석]

대학원 합격에 미친 영향 미미하다는 주장

‘위계’ 해당 안 된다, 고의 없었다고도 밝혀

1심 법원 해당 주장 전부 받아들이지 않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지난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며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세대 대학원의 경우 확인서 관련해 경력란에 1줄 기재하고, 자기소개에 관련 내용을 간략하게 기재했다.”

“고려대 대학원의 경우 경력란에 1줄 기재한 것이 전부다.”

허위 인턴 확인서 작성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측이 재판에서 주장해온 내용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그간 최 대표 측은 이 부분을 비롯한 근거를 들어 자신이 확인서를 써준 것이 대학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할 위험을 일으키지 않았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실제 인턴으로 활동하지 않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모 씨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지난해 1월 23일 기소됐다. 조 씨는 이 확인서를 연세대·고려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모두 합격했다.

아울러 최 대표 측은 “조 씨가 지원한 대학원은 로스쿨이 아닌 정치외교학과 일반대학원이고 이 사건 법무법인(청맥)도 알려지지 않은 소형 법무법인”이라고 했다. 또 “수행 시간도 16시간에 불과하고, 심사위원들은 경력 사항이나 경력 증명서 등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주장들은 청맥 인턴 확인서가 연세대·고려대 대학원 입시에 미친 영향이 미미했을 것이라는 최 대표 측 입장을 보여준다. 청맥 인턴이 서류상 경력 사항에서 비중이 낮고, 법과 관련성이 크지 않아 보이는 학과를 지원하는 데 쓰였으며, 당시 입시에서는 경력이 당락을 가르는 데 핵심적인 요소는 아니었다는 취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하지만 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 이번 사건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청맥 인턴 확인서에 대해 “최소한 법에 관심이 많고 성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로 작용했을 것”이라며 “특히 연세대 대학원 연구계획서에서는 구체적인 연구 계획과 (청맥 인턴을) 연결시키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씨가 해당 연구계획서에 청맥과 서울대 인권센터의 인턴 근무 경력 언급에 이어 꾸준히 인권과 법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 석사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갈등과 평화적 해결 등에 초점을 맞춰 연구하고 싶다는 생각을 적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청맥 인턴 경력이 조 씨의 합격에 미친 영향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입시는 필수자격을 갖추기만 하면 합격하는 게 아니라 여러 요소들을 종합해 당락이 결정된다”면서 “청맥 인턴 경력은 입학지원서의 경력란 등에 기재돼 있는 이상 최종 산출되는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특히 경합하는 지원자들 사이에 학업성적이나 영어 점수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 인턴 경력이 있는 지원자와 없는 지원자 사이에 당락에 영향을 주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클 수 있음은 당연하다”고 꼬집었다. 어떤 인턴 경력이든 지원자 간 다른 점수가 비슷한 상황에서는 당락을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2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자신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밖에도 최 대표 측은 확인서에 조 씨가 인턴을 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적었다며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정 주장했다. 업무방해의 고의나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의 공모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공모 부분에 관해서는 “피고인은 2017년 10월 17일 정경심에게 무엇인가를 준비해놨으니 찾아가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며 “피고인은 그 서류로 조 씨가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정경심은 그 서류는 연·고대를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문자를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최 대표 측은 검찰 조사 때 한 번도 피의자로서 출석 요구를 받지 못했으며 검찰이 위법하게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등 이유로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고도 했으나, 이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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