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도심 한복판 전통시장 내 건강원 업주가 몽둥이나 망치를 이용해 무자비하게 개를 도살해 형사 처벌을 받게 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부산진구 한 전통시장 내 A 건강원 업주인 70대 남성 B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B씨는 지난해 12월 5일 오후 한 개 사육장에서 산 도사견을 식당에 공급할 목적으로 쇠망치로 내리쳐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건강원은 운영된 지 10년이 넘었고 지난해 2월부터 도살 관련 민원이 계속 들어왔으나 그동안 적발되지 않았다. 관할 구청은 단속 당시 현장에 개가 없거나 증거가 부족해 단속에 어려움을 겪었다.
동물보호단체 '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와 캣치독팀은 제보를 받고 잠복에 들어가 지난해 12월 5일 오후 현장을 적발하고 관할 구청과 함께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업소 안에는 살아있는 개 1마리가 철창에 갇혀 있었고, 냉동고 안에는 개 3∼4마리가 토막 난 채로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1주일에 1∼2번씩 개를 몽둥이와 망치 등 둔기로 내리치거나 줄을 이용해 목을 조르는 방식으로 도살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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