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원이 되려는 서민들에게 아파트를 싸게 분양해줄 것처럼 속여 60억 원을 받아 챙긴 사기범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5일 서울북부지검 건설범죄형사부는 업무 대행사 회장 A(59) 씨와 용역 업체 회장 B(64) 씨,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C(56) 씨 등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지역주택조합 사업 관계자 11명을 사기·배임·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토지 매입률과 토지 확보율 등을 크게 부풀리고 지구 단위 계획 동의율과 시공 예정사 등 사업 현황을 속여 조합원들을 모집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5년간 모집한 900여 명이 낸 계약금은 600억 원에 달했다. 다만 검찰은 이중 피해를 진술한 125명이 낸 60억 원에 대해서만 입건했다.
특히 A 씨와 B 씨는 제삼자를 용역 업체 또는 업무 대행사 대표로 내세우거나 중간에 법인을 폐업하는 등의 수법으로 배후에서 범행을 주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등은 신탁사로부터 허위·중복 용역 대금 명목으로 27억 원을 지급받고 업무 대행사와 용역 업체, 조합원 모집 대행사,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등에서 법인 자금 50억 원을 횡령해 개인 채무 변제와 명품 구입에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의 집을 1채 소유한 사람들이 직접 건설사와 시공 계약을 맺고 아파트를 짓는 방식이다. 통상 시공 계약과 분양을 담당하는 사업 시행자가 빠지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전문성이 부족한 조합원들이 직접 모든 일 처리에 나서다 보니 사기 피해에 취약한 단점이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내 집 마련이 절실한 서민들의 심정을 악용해 아파트를 저렴하게 분양해줄 것처럼 속여 대규모 피해를 유발했다”며 “피해 재산이 최종적으로 조합원들에게 반환될 수 있도록 범죄 수익 환수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방진혁 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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