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영아가 양부모의 지속적인 학대로 끝내 사망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을 맡았던 경찰관과 지휘·관리자가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10일 서울경찰청은 지난 8일 양천서 영아학대 신고 부실처리 사건과 관련해 3차 출동경찰관(수사팀 3명, 아동학대전담경찰관 2명)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개최했다. 징계위에 회부된 경찰 전원은 미흡한 초동 대응 등의 책임이 인정돼 중징계인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천경찰서 서장 등 지휘·관리자 4명도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날 경찰청 정인이 사건 신고 부실처리 사건과 관련해 양천경찰서 서장과 과장 2명, 계장 1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과장 2명과 계장에게는 중징계인 '정직 3개월'이, 서장에게는 경징계인 '견책'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공정한 시각에서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수, 변호사 등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하여 징계위를 구성해 모두 엄중하게 조치했다”고 밝혔다.
정인양은 지난해 10월13일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 양모 장씨로부터 상습적인 폭행·학대를 당했으며 등 쪽에 강한 충격을 받아 사망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입양 이후 3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학대 증거를 찾지 못하고 아이를 부모에게 돌려보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앞서 지난달 6일 “어린아이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공식 사과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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