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미얀마 군부, 법원 허가 없이 체포 가능해졌다

관련규정 효력중단

군부 쿠데타 규탄 및 한국 지지 호소하는 재한 미얀마인 단체,/연합뉴스




쿠데타를 규탄하는 시위가 8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얀마 군부가 법원 허가 없이는 시민을 체포하거나 압수수색할 수 없도록 한 법령의 효력을 중단했다.

로이터와 신화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얀마 군부는 13일(현지시간) '개인 자유와 안보를 위한 시민 보호법' 제5·7·8조의 효력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조항은 법원의 허가 없이 시민을 24시간 이상 구금할 수 없도록 하고 개인의 거주지나 사적 장소를 압수수색할 때도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한 규정으로, 미얀마의 민주화 과정에서 도입됐다.



이 규정들의 효력을 중단하는 명령은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민 아웅 흘라잉 군 최고사령관이 서명했다.

로이터통신은 미얀마 군부가 해당 조항들의 효력을 언제까지 중단할 것인지 밝히지 않았다면서, 이번 조치로 인해 모든 통신 내용에 대한 당국의 감청도 가능해졌다고 전했다.

/박성규 기자 exculpate2@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