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기 완화됨에 따라 경찰이 음주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방역단계가 완화된 시기에 음주운전 사고가 늘어났던 것에 따른 조치다.
17일 서울경찰청은 음식점 영업종료 시간에 맞춰 다음달 14일까지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과거 정부 방역조치가 완화되는 시기에 적게는 14%에서 많게는 26.3%까지 음주 교통사고가 증가했다. 거리두기 완화 전과 후 14일을 각각 비교한 결과 지난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차 고강도 거리두기가 완화된 4월 20일 이후 14.1% 증가했으며, 2.5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 조정된 9월 14일 이후에도 26.3% 늘어났다.
또한 음식점 내 취식이 제한돼 온 21시를 전후해(20~22시) 음주 교통사고가 크게 증가했다. 올해 서울에서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 205건 가운데 37.6%인 77건이 이 시간대에 발생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이에 경찰은 교통경찰, 싸이카 순찰대, 교통기동대 등을 동원해 취약시간 대 모든 경찰서가 동시에 일제 음주단속을 주 2회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일제단속과 별개로 각 경찰서에서 아침 출근길 숙취운전, 주간 시간대 등산로·한강공원·먹자골목 등을 수시로 단속할 예정이다. 오토바이, 자전거?전동킥보드 운전자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단속에서 경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직접 호흡하는 방식이 아닌 차량 내 알콜 성분을 감지하는 비접촉 음주감지기를 활용한다. 이륜차, 킥보드 등에 대해서는 일회용 불대 또는 호흡 음주 감지기를 소독해 사용할 예정이다.
서울청 관계자는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음주단속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운전자 스스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안전운전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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