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의 재판매를 우리은행장에게 요청한 대가로 라임 측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보석 심문 과정에서 '자문 계약에 따른 행위'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증인 신문에서 윤 전 고검장이 계약을 맺은 회사에 별다른 법률 자문을 한 적이 없다는 증언도 나와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윤 전 고검장에 대한 두 번째 공판과 보석심문을 진행했다. 윤 전 고검장은 지난해 12월 구속돼 지난 1월 법원에 보석 신청을 한 바 있다.
윤 전 고검장 측 변호인은 이날 보석심문에서 사실적·법리적 측면 모두에서 윤 전 고검장의 알선수재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변했다. 변호인은 "(윤 전 고검장이 받은) 2억 2,000만원은 김 모 메트로폴리탄 회장이 의뢰한 법률 자문에 대한 대가임을 밝혔지만 검찰은 김 전 회장을 조사하지도 않았다"며 "자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의 일부 진술만 듣고 (윤 전 고검장을) 기소했다"고 했다. 김 회장은 현재 해외로 도피한 상태다.
이어 변호인은 "윤 전 고검장은 이 전 부사장에게 청탁 관련한 부탁을 직접적으로 받은 적이 없다"며 "2019년 7~8월에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을 만나서도 '라임 재판매 불허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불평을 하긴 했지만 주된 대화 내용은 휴가 계획, 총선 출마 여부 등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윤 전 고검장 측은 대법원의 론스타 관련 판례 등을 근거로 들며 "검찰의 수사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변호사의 청탁과 알선은 원칙적으로 적법한 업무상 행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해당 주장들을 검토해 추후 보석심문 결과를 내기로 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윤 전 고검장이 메트로폴리탄과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자문료를 받았다는 증언들이 나와 이 내용이 윤 전 고검장의 보석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메트로폴리탄에서 총무이사로 일했던 A씨는 "2019년 7월 윤 전 고검장이 소속된 법무법인에 자문료 2억 2,000만원을 송금했고 자문계약서에 직인을 찍어 이메일을 받은 시점은 2019년 11월이었다"고 했다. 또 '자문 계약 체결 이후 윤 고검장의 법무법인이 실제로 법률자문을 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는 "아는 범위 내에서는 자문을 받은 것이 없다"고 말했다. 메트로폴리탄 재무이사로 근무했던 B씨도 같은 취지로 증언했다.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 정다은 기자 downright@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