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처남 김모(65)씨가 소유했던 경기도 성남시 그린벨트 내 땅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수용되면서 47억원의 토지보상 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김정숙 여사의 동생인 김씨는 2002년 4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경기 성남시 고등동의 토지 7011㎡(약 2,120평)를 세 차례에 걸쳐 매입했다. 2010년 이 땅은 보금자리 주택기구로 지정되면서 LH에 수용됐다. 김씨는 이땅을 11억원에 샀는데 토지 보상금으로 58억원을 받았다.
김씨 측은 묘목 판매업에 필요한 땅을 샀을 뿐 토지 보상을 기대하고 투기한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관련기사
작년 8월 국회에 출석한 노영민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도 “20년 이상 묘목식재업에 종사해왔던 김씨가 사업상 필요에 의해서 토지를 샀던 것”이라고 했다. 노 전 실장은 당시 “(김씨 고등동 땅이 있는) 그린벨트가 해제된 것은 이명박 정부, 토지보상금이 지급된 것은 박근혜 정권 때”라면서 “얼마 번 게 무슨 관계냐”라고 했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김씨가 그린벨트 농지를 집중 매입한 배경이 의아하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