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장병의 짧은 두발 규정 완화 여부가 저울질 되고 있다.
육군 관계자는 16일 “군 장병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표준형 두발규정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설문조사도 지난 8일부터 진행하고 있다. 이는 간부와 병사간 두발 규정 차이가 차별이라는 지적에 따른 움직임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규정은 앞머리와 윗머리 길이를 3cm, 옆머리와 뒷머리 길이를 1cm로 정하고 있다. 설문안은 앞머리 기준선을 눈썹 위 1cm까지, 윗머리는 5cm 허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한 옆머리 기준선은 좌·우측 이마 끝선까지 맞추는 방안을 담고 있다. 구레나룻에 대해선 양쪽 귀의 중간까지 허용하는 방안이 적용됐다.
육군은 규정 개선 검토와 관련해 ‘왜 군인은 짧고 단정한 두발을 유지해야 하는가’라는 측면도 고려하고 있다. 특히 전투임무수행, 응급처치, 위생, 군기강 및 군에 대한 신뢰 등의 4가지가 고려 사항이다. 이중 전투임무수행과 관련해선 방탄헬멧 · 방독면 등 각종 장구류 착용 하 사격 등의 전투임무수행에 제한이 없어야 한다는 게 육군의 판단이다. 응급처치와 관련해선 두부 상처 발생시 상처부위 식별 및 지혈과 2차 감염방지에 용이해야 한다는 점이 고려된다. 위생 측면에선 이발 여건이 불비한 전장에서 위생관리 소요를 줄일 수 있는 지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될 예정이다. 군기강 및 군에 대한 신뢰 차원에선 단정한 두발을 통해 외적 군기 유지와 함께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육군의 모습을 견지해야 한다는 방침이 고려된다.
/민병권 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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