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부가 수출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에 대해 거액의 뇌물 수수 혐의를 추가했다. 수치 고문에 대해 제기된 혐의가 모두 인정될 경우 최장 24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18일 미얀마 군부가 수치 국가고문에 대해 건설업자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반부패법 위반)를 추가해 기소했다고 현지 관영매체인 MRTV를 인용해 보도했다.
MRTV는 한 건설업체 회장이 2018년부터 2020년 4월까지 사업상 편의를 봐달라며 수치 고문에게 모두 4차례에 걸쳐 미화 약 55만달러(6억원)를 건넸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뇌물 수수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5년의 징역에 처해진다고 덧붙였다.
앞서 군부는 지난달 1일 쿠데타를 일으켜 수치 고문을 구금한 뒤 불법 수입한 무전기를 소지했다면서 수출입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여기에 지난해 11월 총선 과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긴 혐의(자연재해법 위반)와 통신법 위반, 선동 등 3개 혐의를 추가했다. 4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최장 징역 9년형을 받게 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군부는 이와 함께 수치 고문의 노벨평화상 수상과 관련해 뇌물이 오갔는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수치 고문은 15년 동안 가택연금에 처한 와중에도 비폭력 민주화 및 인권 운동을 이끈 공로로 지난 1991년 노벨평화상을 받은 바 있다.
그의 변호인단은 군부가 적용한 혐의에 대해 정치적으로 조작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서방국가들 역시 같은 입장이다. 그러나 유죄가 확정되면 수치 고문은 오랜기간 정치권에서 자취를 감출 수 밖에 없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한편 지난 15일 열릴 예정이었던 수치 국가고문에 대한 공판은 군부의 통신 차단에 따른 인터넷 불안정으로 인해 연기됐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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