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앞으로 95억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들어둔 채 주차 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아내가 사망에 이른 사고의 원인이 '졸음운전'으로 결론이 났다.
18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씨의 재상고심에서 살인 혐의와 보험금 청구 사기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파기환송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죄만 유죄로 인정해 이씨는 금고 2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이씨의 범행동기가 선명하지 못하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앞서 대전고법은 '졸음운전을 했다'는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해 치사죄만 적용하고 상고심 판단 취지에 따라 살인과 보험금 청구 사기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다.
이씨는 지난 2014년 8월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당시 동승했던 임신 7개월의 아내(당시 24세)는 사고로 숨졌다. 검찰은 아내 앞으로는 95억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 계약이 돼 있는 점 등을 들어 이씨를 살인 등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간접 증거만으로 범행을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를, 2심은 보험 추가 가입 정황 등을 근거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2017년 대법원은 다시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이씨는 생명·손해보험회사들과 보험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가 보험금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에서 최종 승소를 해야 한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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