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3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도내 유기농식품 인증 가공업체 173곳을 대상으로 ‘수입 유기농식품’ 원산지 표시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도는 최근 유기농식품 수입량 증가에 따라 부적합 제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점검을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점검 품목은 주요 수입 품목에 해당하는 곡류·과일·채소 등이다. 도와 시·군은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에 대해 형사 고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유기농식품 수입량은 매년 증가해 2019년 수입량은 총 5만8,259톤에 달했다. 도는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화성·파주·김포·광주·안성·포천 등 6개 시에서도 합동 점검을 시행한다.
안동광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은 “이번 ‘수입 유기농식품’ 원산지 표시 점검은 경기도가 처음 추진한다”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공정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