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수입 유기농식품(원료포함)으로 가공·판매하는 제조업체에 대해 다음달 6일까지 원산지표시 이행여부를 지도·점검 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의 품목은 곡류, 과채, 당류가공품류, 다(茶)류, 커피류 등 유기농산물 및 유기가공식품과 기타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이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이다.
화성시는 수입신고필증, Invoice(송장), 원산지증명서, 구매내역서 등 유기원료 관련 서류와 ‘유기농’ 표시 완제품의 출고·판매 내역서 등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또 원료 보관 창고와 제품 생산라인 및 완제품 보관창고에 대해 구매 내용과 현물 대조, 원료 원산지표시 사항 확인, 구입내역 외 현물유무 확인, 해당 원산지 원료 사용 여부, 완제품 출하량 등을 확인한다.
시는 원산지표시 위반 업체에 대해 형사 고발조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원산지표시 이행·변경 등 시정명령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