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야 좋아해.” 최근 서울 시내 버스, 옥외 전광판에 이 같은 광고가 등장하자 선거법 위반 논란을 낳고 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2주 앞둔 시점에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선거 홍보물처럼 보이지만, 넷플릭스가 드라마 홍보를 위해 만든 광고물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이달 한 달 간 서울 140번 버스 12대에 '민주야 좋아해! 좋아하면 울리는' 문구가 담긴 광고 게재를 의뢰했다. 이 광고는 넷플릭스가 서비스 중인 드라마 '좋아하면 울리는' 홍보를 위한 것이다. 하지만 정작 해당 드라마엔 민주라는 이름의 배역이 없어 더불어민주당 홍보 목적이 아니냐는 주장이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넷플릭스 측은 좋아하는 사람의 이름을 버스 광고에 실어주는 이벤트를 통해 채택된 이름이지, 특정 정당을 홍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박 의원 측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해당 광고는 ‘부적절하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모든 광고를 내린 상태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등장인물은 없지만, 일반인의 이름을 홍보 문구에 넣는 이벤트의 일환으로 진행한 것”이라며 “선거법 위반 의도는 없었다”고 했다. 지난달 시민들의 사연을 공모해 민주, 하나, 현주, 예진 등 41개의 이름을 선정했고, 이를 버스와 전광판에 ‘○○아 좋아해’라는 식으로 붙였다는 설명이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불법 선거운동이라면서 넷플릭스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김철근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논평에서 "극중 등장인물도 아닌 '민주'를 왜 홍보하느냐"며 "계획적이고 교묘한 선거 개입으로, 선관위는 즉각 조사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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