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한 지 3개월 만에 검사 임용 절차를 마무리하면서 '1호 사건'이 될 수사 대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16일 검사 13명을 임용하면서 외형상 수사 체계를 갖췄다. 현재 공수처가 접수한 사건은 총 888건(16일 기준)이다. 이 가운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이 유력한 1호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해당 사건을 선택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우선 검찰은 주요 피의자인 이규원 검사를 재판에 넘겼고, 이 지검장도 기소할 태세다. 공수처는 이 건을 검찰에 재이첩했다.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유출' 사건 역시 1호 사건 후보다. 다만 김 처장은 이 사건 처리를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두 사건 모두 공수처가 주도권을 잡지 못한 채 끌려가듯 선정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검찰의 손을 한 번 탔다는 공통점도 있다. 검찰이 사건 내용을 알고 있는 사건을 수사하다가 만에 하나 삐끗하게 되면 공격의 빌미를 줄 수도 있다.
공수처가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사건을 발굴해 '1호 사건'으로 선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공수처가 접수한 사건 중 검경이 수사하기 적절하지 않은 사건을 선별해 돌파구를 찾는다는 전략이다. 검경과 아직 협의를 마무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수처법에 규정된 '사건이첩 요구권'을 발동해 다른 수사기관의 사건을 가져오며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부산 엘시티 특혜 분양 봐주기' 수사 의혹, '라임 사태' 관련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술 접대를 받은 검사 불기소 문제 등 시민단체가 공수처에 고발한 검찰 관련 사건 등이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경찰과 관련해서는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청이 감찰에 착수한 A 치안감 사건이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김 처장은 수사 개시와 기소, 강제 수사, 영장 청구 등에 대한 의견을 듣는 수사심의위원회(가칭) 구성을 언급한 만큼, 이를 통해 수사 대상을 결정할 수도 있다.
언제 수사를 시작하느냐도 관심사다. 김 처장은 애초 '4월 중 수사'를 공언해 왔지만,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사를 정원의 60%밖에 채우지 못했고, 수사 경험이 있는 검찰 출신은 4명뿐이기 때문이다. 비검찰 출신 9명은 법무연수원 교육을 조율하고 있어 실전 투입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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