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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건조기 과장광고 한 LG전자에 과징금 3.9억원

콘덴서 성능 과장광고.. 시정명령도 부과





LG전자가 건조기 성능을 과장 광고해 3억9,000만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G전자가 의류건조기 ‘콘덴서 자동세척 시스템’의 성능 및 작동 조건을 거짓·과장 광고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9,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콘덴서는 습한 공기를 물로 응축시키는 부품으로, 여기에 먼지가 끼면 건조효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줘야 한다. LG전자는 저장된 물을 뿌려 콘덴서를 세척하는 방식을 개발해 2017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TV나 온라인에서 ‘번거롭게 직접 청소할 필요 없이 콘덴서 자동 세척’ 또는 ‘건조 시마다 자동세척’ 등의 내용으로 광고했다.



하지만 LG전자 의류건조기에 먼지 낌 현상이 발생한다는 불만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기되기 시작했고 소비자원은 2019년 8월 LG전자에 무상수리 조치를 권고했다. LG전자는 올해 2월까지 무상수리를 신청한 80만대 가운데 79만8,000대를 수리했으며 총 1,321억원이 투입됐다.

공정위는 LG전자 무상수리 대상 건조기를 분석한 결과 먼지가 5% 이상 쌓인 경우는 전체의 20%에 이르는 만큼 LG전자의 광고 표현은 거짓·과장성이 있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400여명의 건조기 구매자가 LG전자의 거짓·과장광고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고 있다”며 “이번 제재가 소비자 피해구제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LG전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번 공정위 결정은 과거 광고 표현의 실증여부에 관한 것이며 해당 광고는 이미 2019년에 중단 및 시정되었다”며 “자사는 모든 구매고객에게 무상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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