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노동자의 안전 보장과 건강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을 선정하는 ‘서울형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제’를 시행한다.
서울시는 서울형 노동안전보건기업 우수기업 45개를 선정한다고 27일 밝혔다. 본사 또는 주사업장이 서울에 있는 인원 30인 미만 기업이 대상이며 인증 기간은 2년이다. 업종 제한은 없다.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45개는 ‘우수기업’ 30곳과 ‘개선기업’ 15개로 나뉜다. 우수기업은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준수하고 적정 기준 이상의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해 모범적인 경영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개선기업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대한 의지는 있지만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대상이다.
시는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에 대해 안전장비·비상구급용품 구입을 비롯해 산업재해예방 교육비, 노후작업장 및 휴게시설 개선비용 등에 사용 가능한 노동환경개선자금을 기업당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각 기업의 노동환경자금 활용계획서를 평가해 정한다.
무료 맞춤형 노무 컨설팅 및 상담도 제공한다. 시가 위촉한 공인노무사인 ‘마을노무사’가 기업을 방문해 사업주에게 노동 관련 법규와 직원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알려준다. 그 밖에 소규모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산업 안전 교육과 필수 노동법 교육을 비롯해 직원 대상 노무 상담도 함께 진행한다. 기업 이미지·경쟁력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우수기업 인증서 및 현판 수여, 홍보 및 마케팅도 지원한다.
우수기업 선정은 1차 서류, 2차 전문가 현장 방문에 이어 선정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28일부터 5월 17일까지 접수하는 주요 서류는 △노동환경개선자금 활용계획서 △산업재해율 확인서(최근 3년) △산업안전보건법상 법정의무교육 이수확인서 △위험성평가인증서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중대한 산업 재해에 대한 사업주 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2024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시행을 앞두고 소규모 기업이 노동 안전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선제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인증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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