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헌재 “'직원 범죄에 법인도 벌금 부과하는‘수질환경법 조항’은 위헌"

헌법재판소./연합뉴스




직원이 법을 어기면 법인까지 처벌하도록 한 수질환경보전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직원의 법 위반을 이유로 법인을 처벌하는 수질환경보전법의 양벌 조항이 헌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옛 수질환경보전법 61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직원이 법인·개인의 업무에 관해 위반 행위를 했을 시 당사자뿐만 아니라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법인이 범행에 가담했는지 또는 법인이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등 정확한 처벌 요건에 대한 규정이 없고, 법인이 책임을 면할 가능성도 전혀 없어, 헌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앞서 헌재는 2010년 11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양벌조항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위헌 결정을 한 바 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