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법을 어기면 법인까지 처벌하도록 한 수질환경보전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직원의 법 위반을 이유로 법인을 처벌하는 수질환경보전법의 양벌 조항이 헌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옛 수질환경보전법 61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직원이 법인·개인의 업무에 관해 위반 행위를 했을 시 당사자뿐만 아니라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법인이 범행에 가담했는지 또는 법인이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등 정확한 처벌 요건에 대한 규정이 없고, 법인이 책임을 면할 가능성도 전혀 없어, 헌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앞서 헌재는 2010년 11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양벌조항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위헌 결정을 한 바 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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