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하던 여성의 아파트에 침입해 어머니와 여동생 등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태현(25)이 자신을 둘러싼 언론의 보도에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서 입장문을 낸 가운데 검찰이 김태현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다.
손수호 변호사는 29일 전파를 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1998년 이후 집행되고 있지 않지만, 여전히 사형이 확정되는 사건들은 계속 있다"면서 "김태현의 범행이 지극히 중대하기 때문에 사형 (구형)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고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손 변호사는 자신과 관련된 언론 보도 내용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서 국선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낸 김태현의 행동에 대해선 "국선 변호인이 반드시 해야 하는 업무 범위에 속하지는 않지만 해 달라고 하면 할 수도 있기에 그 자체를 비난하기 힘들다"고 했다.
손 변호사는 또한 "사선 (변호인) 이라면 간혹 자기 이름을 알리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국선이 그럴 리도 없다"면서 "아무래도 (김태현이) 해 달라는 것을 해 주고 잘 달래서 절차 진행 등을 수월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나"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손 변호사는 김태현의 의도에 대해 "주변 평가에 계속 집착하고, 관심을 계속 끌고 가는 것 같다"며 "억울하면 법정에서 얘기할 수 있는데, '범행 후 음식물을 먹지 않고 우유만 먹었다'는 등 그 정도의 사실관계 틀린 부분도 참지 못하고 공개해 달라고 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김태현의 국선변호인이 지난 27일 인터넷에 공개한 입장문에서 김태현은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는 입장이고 현재도 입장 변화는 없다"며 "보도된 내용과 다소 다른 사실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태현은 피해자 A씨(큰딸)와 연인 관계였다는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호감이 있었지만 지난해 11월 14일부터 올해 1월 23일까지 가까운 친구로 지냈을 뿐 이성친구나 연인관계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김태현은 '변호인의 조력을 거부했다'는 보도와 관련, "수사 초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받았지만 권리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수사 초기 이후에는 접견권을, 검찰 수사단계에서 조력받을 권리를 행사했다"고도 했다.
아울러 김태현은 A씨가 단체 채팅방에 올린 택배상자 사진을 보고 집을 알아냈다는 보도에 대해선 "피해자가 자신이 좋아하는 물건이 배송예정이라며 배송예정 문자를 캡처해 개인 카카오톡을 통해 보냈고 이를 통해 집 주소를 알아냈다"고 했다.
여기에 덧붙여 김태현은 범행을 저지른 뒤 현장에서 음식물을 먹었다는 보도 관련해선 "범행 이후 자해를 해 정신을 잃었다"면서 "사건 다음날 깨어나 우유 등을 마신 사실은 있지만 음식물을 먹은 사실은 없다"고 했다.
더불어 김태현은 "깬 이후에도 자해를 해 발각될 때까지 정신을 잃었다 깼다를 반복했는데 이때도 음식물을 먹은 일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김태현은 "기소 내용에 대해 모두 인정하는 입장"이라며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했다.
앞서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임종필)는 같은 날 살인과 경범죄처벌법 위반(지속적 괴롭힘), 절도, 특수주거침입,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로 김태현을 구속기소 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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