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기보)은 7일 서울시 서초구 소재 대한변리사회관에서 대한변리사회·한국발명진흥회와 중소기업 기술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의 개방형 기술혁신 촉진 및 기술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기보는 수요발굴·기술거래·기술신탁·지식재산공제 관련 유관기관과 협업을 도모하고, 기관별 기술수요 및 공급 정보 공유를 통해 기술거래 인프라 확장을 추진해 기술거래시장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기보는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4년부터 국내 최초로 중소기업 기술수요 기반의 온·오프라인 융합형 기술거래 시스템인 테크-브릿지(Tech-Bridge)를 구축해 중소기업의 개방형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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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해 2019년부터 기술신탁·기술임치·기술거래등록·지식재산공제를 시행 중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기술탈취 걱정 없이 제값을 받고 기술을 거래할 수 있는 공정기술거래 생태계 조성이 힘쓰고 있다.
이와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을 개정해 중소기업 개방형 기술혁신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업무수행 기관인 기보와 협력해 기술거래 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부 추진 방안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다.
정윤모 기보 이사장은 “변리사회·발명진흥회와의 업무협약은 기보의 기술거래 인프라와 정보를 공유하고 유관 기관과 협업해 중소기업의 기술거래와 기술보호 업무를 활성화하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기보는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와 개방형 기술혁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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