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결혼을 앞둔 아들에게 재산을 증여하면서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김 후보자는 “세금을 완납했다”고 반박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실은 13일 "김 후보자가 지난해 12월 아들에게 전세자금 2억1,500만원을 증여했지만, 이 중 1억5,000만원만 신고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가 신고액을 제외한 6,500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장 의원 측은 증여세 신고 누락으로 김 후보자가 내지 않은 세금은 약 1,200만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증여세를 완납했다”고 반박했다. 결혼을 앞둔 아들의 신혼집을 급하게 마련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3억6,500만원 중 김 후보자가 2억원을 우선 지급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5월 결혼식 이후 5,000만원은 결혼식이 끝난 뒤 돌려받았고, 남은 1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완납했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 측은 아들이 반환한 5,000만원에 관해서는 "아들 부부가 마련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역은 아들 부부의 사생활에 속하는 부분이라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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