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가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며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대원 판사는 14일 서 검사가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총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는데 시효가 소멸했다”며 “안 검사장이 인사 담당 검사에게 인사안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하더라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객관성을 상실했다고 인정하기 부적절하다”고 판시했다. 서 검사는 선고 직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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