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영아 정인 양이 학대로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의 피고인 양모 장모 씨 측이 21일 무기징역형이 선고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지난 18일 양부 안모 씨가 항소한데 이어 장 씨도 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했다. 검사 측도 이날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지난 14일 열린 이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장 씨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안 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장 씨에게 살인에 미필적고의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당시 16개월의 영·유아로서 다른 사람 없이 도망치거나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피고 역시 그것을 몰랐을 리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간의 생명을 유지함에 있어 중요한 장기들이 모두 복부에 모여 있는데 그런 복부를 재차 밟으면 장 파열이 발생할 수 있고 즉시 치료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일반인이면 누구나 알 수 있다”며 “피고인에게 (살인에 대한) 확정적고의는 아니더라도 미필적고의는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안 씨에 대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아동 학대 신고가 수차례 이뤄졌음에도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피해자를 면밀히 보호하기보다 장 씨의 기분만을 살핀 채 방관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1월 정인이를 입양한 후 3월부터 10월까지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인이의 사인이 장기간에 걸친 학대와 복부 충격에 따른 장기 파열로 드러나면서 사회적인 공분을 샀다. 앞서 검찰은 양모 장 씨에게 사형을, 양부 안 씨에게는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허진 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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