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가 자사의 코로나19 백신 보관기간을 5일에서 31일로 연장해달라고 허가 변경해달라고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했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21일 모더나사 코로나19 백신 최종점검위원회 회의결과 브리핑에서 "냉동 후 해동한 미개봉 백신은 현재는 2℃~8℃까지 최대 5일간 보관할 수 있도록 허가됐지만, 한국 화이자제약은 추가 시험을 통하여 최대 31일까지 냉장보관 할 수 있도록 오늘 허가 변경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화이자 백신은 초저온 수준(영하 90∼60℃)을 유지할 수 있는 특수 컨테이너 등의 장치를 통해 운송되는데, 이후 지역 병원 등에서 2∼8℃로 냉장 보관되며 접종이 이뤄진다. 현재 냉장 온도 보관 기간은 5일이다.
화이자 백신의 냉장 보관기간이 늘어나면 예방접종센터 뿐만 아니라 동네 의원에서도 접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반장은 지난 18일 브리핑에서 "허가 변경 시 백신 유통·보관에 있어 탄력성이 커질 것"이라며 "향후 화이자 백신이 대량으로 들어와 많은 국민들에게 예방접종이 이뤄질 텐데 예방접종센터 외에 위탁의료기관에서도 접종하게 될 가능성이 더 커진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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