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허위 정보로 주가를 조작한 무등록 투자자문 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 김대현 하태한 부장판사)는 2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0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5억원을 추가로 명령했다. 앞서 1심은 징역 3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박씨의 동업자였던 김모 씨 역시 1심의 징역 2년과 벌금 2억1,000만원보다 무거운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5억원이 선고됐다. 브로커 정모 씨 또한 징역 4년에 벌금 20억원, 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아 원심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3억원 보다 형량이 올라갔다.
박씨와 김씨는 라임으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은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머티리얼즈의 주가 부양 의뢰를 받고 주식 카페 등에 신사업 추진 등 호재성 허위 정보 게시물을 올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박모 전 리드 부회장 측으로부터 에스모머티리얼즈 주가 부양을 의뢰받아 박씨 등 일당에게 전달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부 형량을 늘린 이유에 대해 “1심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부당이득액이 적어도 (피고인들의) 자백 범위 내인 10억원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주가 부양 과정에서 체결한 약정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1심보다 넓게 판단한 것이다.
한편 박씨의 업체 직원으로 일한 현모 씨와 또 다른 김모 씨는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8,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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