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사망한 경찰관에 대해 순직 인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남 장흥경찰서는 지난 16일 광주의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장흥경찰서 장평파출소 소속 A(55)경감의 순직 인정 절차를 준비 중이다. 그는 지난달 30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은 뒤 메스꺼움, 두통, 오한, 다리 저림, 가슴 통증 등의 증상을 겪었다. 그는 증상에도 정상적으로 출근했으나 이달 12일 귀가 도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후 투병해 왔다.
경찰청 관계자는 "장흥경찰서가 신청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로, 경찰청은 서류 작성 등을 지원할 것"이라며 "장흥경찰서가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 인정을 신청하면 공단이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인사혁신처 심사위원회에 회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인사혁신처가 순직을 인정하면 유족은 연금이나 보상금을 받고 고인은 현충원에 안장된다. A경감의 유족은 경찰관들이 가입한 단체보험에 따라 1억원을 지급받는다. 순직이 인정되면 2억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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