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류된 이규원 검사가 검찰 기소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26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이 검사의 헌법소원 사건을 본안 심리에 넘기지 않고 각하 처분했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리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수사기관의 수사가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의하여 판단될 수 있다”며 “이는 형사재판절차로부터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검사 측은 수원지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유보부 이첩’ 요구를 무시하고 이 검사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기소하자 “검찰의 공권력 행사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지난달 19일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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