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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산업협회,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강령 개정안 공개

규제 대상 확대되고

확률정보 표시방법 다각화

사후관리 등은 기존과 동일


한국게임산업협회는 확률 정보 공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 개정안’을 27일 공개했다.





이날 발표된 자율규제 강령 개정안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적용대상의 범위 확대 및 강화, 확률정보 표시방법 다각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율규제 적용 범위가 기존 캡슐형 유료 아이템에서 캡슐형·강화형·합성형 유료 콘텐츠로 확대됐다. 유료와 무료 요소가 결합된 경우에도 개별 확률을 공개하여야 한다. 확률정보 또한 기존처럼 백분율로 표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용자가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개한다.



기존 강령에서 적용되던 확률형 아이템 기획 시 금지 조항과 준수 사항은 그대로 유지한다. 사후관리 또한 기존과 같이 자율규제평가위원회에서 수행하며, 이행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를 토대로 자율규제 준수를 이끌어낸다.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은 “이번 강령 개정은 자율규제 준수 기반을 넓힌다는 의지를 갖고 자율규제 대상 범위 확대와 확률 정보 공개 수준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며 “모든 참여사들이 엄중한 책임감으로 자율규제 강령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다은 기자 downr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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