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환기,박수근 등 ‘국민화가’의 작품을 기반으로 제작된 대체불가능토큰(이하 NFT) 경매가 추진되다 저작권 침해 문제로 철회된 바 있다. NFT는 별도의 고유한 인식 값을 부여하고, 토큰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고 추적할 수 있는 미술·영상 등 진품 유통의 방법으로 최근 각광 받고 있다. 새로운 디지털자산으로 부상해 큰 관심을 끌고 있음에도 관련된 권리 갈등과 법적 문제, 정책 등은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적극적인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문체부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언론에 보도된 NFT를 기반으로 하는 저작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 저작권 권리자 단체·사업자들과 함께 구체적인 사례를 파악하고, 저작물 이용형태 등 사실관계를 고려한 저작권 보호 기간, 이용허락 여부, 저작권 양도계약 여부 등을 종합적 검토해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체부 저작권국 저작권보호과 관계자는 “미술 등 저작물을 NFT 기반의 창작물로 전환할 때는 사전에 저작권자의 양도 및 이용 허락을 받는 것이 원칙”이라며 “현재 NFT 거래소를 통해 판매되는 NFT 미술저작물 등은 저작권자의 양도 및 이용허락 등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매 등을 통해 거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해당 저작권단체·예술단체·사업자·전문가와 협조해 침해 규모를 조사하고 지속적으로 점검(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만약 NFT 기반 창작물이 원저작물에 대한 복제권 등 저작권을 침해한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와 연계해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해 수사하는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이 같은 디지털 자산을 통한 저작권 거래의 문제는 기존 제도와의 조화는 물론 다른 블록체인 기술 정책과의 연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야 할 사안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는 ‘인공지능 및 데이터베이스 등 기술변화에 대응하는 저작권법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학계와 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논의체를 구성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미술저작물을 NFT 형태로 판매하거나 거래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저작물을 디지털화하거나 경매소에 저작물을 올리는 등의 이용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저작권을 양도받지 않았거나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해당 미술저작물 권리자의 적극적인 권리 주장이 선행될 때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조상인 기자 ccs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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