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올해 1월 1일 이전 구매한 최대 이륙중량 2kg 초과 무인동력비행장치(드론)는 6월 30일까지 드론원스탑 민원서비스로 반드시 신고 해야한다고 11일 밝혔다.
2021년 1월부터 드론실명제 시행으로 개정된 초경량비행장치(무인동력비행장치) 신고대상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만료일이 6월 30일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량비행장치 신고를 하지 않고 비행하면 항공안전법에 따라 처벌된다.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란 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가 해당 장치의 소유자 및 장치 정보 등을 사전에 국가에 신고하는 제도다.
드론실명제 시행에 따라 비사업용 무인동력비행장치 신고대상이 기존 자체중량 12kg 초과에서 최대이륙중량 2kg 초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1월 2일 이후 구매한 경우에는 기체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권리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하면 된다. 이미 신고를 완료한 기체는 변경·이전·말소 등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한, 다시 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
공단 관계자는 “장치신고는 드론원스탑 민원서비스를 통해 온라인(PC 및 모바일)으로 쉽게 할 수 있다.”며,“사용 전 신규 신고와 함께 변경·이전·말소 사유 발생 시 신고, 장치에 신고번호 표시는 반드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신고 및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비행 시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되며, 신고번호 미표시 또는 거짓 표시는 10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게된다.
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는 안전한 드론 비행을 위한 첫 단추.” 라고 강조하며,“이용자들이 비행 전 장치의 신고, 신고번호 표시 등을 적극 이행해준다면 드론실명제 정착과 안전한 드론 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천=이현종 기자 ldhjj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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