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수강생들을 상대로 운전석 밑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수년간 불법촬영해 온 운전강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29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불법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30대 운전강사 최모씨를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최씨가 미등록 업체에서 일한 사실을 파악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최씨는 4년간 서울 지역에서 일하면서 주행 연습에 사용하는 차 내 운전석 아래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수강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경찰은 최씨의 휴대전화에서 청소년 불법촬영물을 발견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별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최씨는 지인으로부터 청소년 불법촬영물을 전달받은 뒤, 또 다른 지인에게 전달하는 등 유포에도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 뒤 추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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