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등을 체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여영(40·여) 월향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법원은 "항소심에서 직원들과 추가로 합의할 기회를 드리겠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6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합의한 근로자 11명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한다”면서도 “체불임금 합계액이 여전히 3억7,000만원이고 공소가 제기된 금액 가운데 실제 피고인이 지급한 금액은 얼마 되지 않고 대부분이 정부가 대신 지급한 금액(체당금)”이라고 지적다.
이 대표는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신이 운영한 주점인 월향에서 일한 직원 61명의 임금 2억8,000여만원을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퇴직한 직원 42명의 퇴직금 1억8,000여만원을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 날짜 14일 이내에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사이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월향 직원들의 진정을 받아 이 대표의 임금 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 혐의를 조사한 뒤 지난해 이 대표를 송치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5월 서울북부지법에서도 직원 8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수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올해 1월 구속됐다가 풀려났다. 서울남부지법과 서울서부지법에선 4대 보험료를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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