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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석열 X파일' 작성자 고발사건 경찰로 이송

고발 내용인 명예훼손 檢직접수사 대상 안돼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대표가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가족·측근 의혹을 담은 이른바 'X파일'의 작성자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가족·지인에 관한 의혹을 담은 이른바 'X파일'의 작성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X파일' 작성자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고발한 사건을 전날 서울경찰청에 이송했다. 검찰은 고발의 주된 내용인 명예훼손이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앞서 법세련은 “X파일은 불순한 정치적 목적으로 작성된 허위 문서임이 명백하고, 이를 작성해 유포한 행위는 윤 전 총장과 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라며 성명불상의 ‘X파일’ 작성자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이 단체는 아울러 “윤 전 총장 관련 파일을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다”는 발언을 한 송 대표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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