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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 이달부터 경유차 못 들어온다

환경부와 그린모빌리티 전환 실천협약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전경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사업장이 경유차 제한구역으로 설정된다. 삼성전자는 또 오는 2030년까지 자사는 물론 관계 협력사의 모든 업무용 차량을 무공해차로 전환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삼성전자는 7일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그린모빌리티 전환 실천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삼성전자 기흥·화성·평택·천안·온양 등 5개 사업장을 출입하는 약 3,700대 차량 중 80%에 달하는 경유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단 무공해차 교체 계획을 제출한 협력사 경유 차량은 한시적으로 출입이 가능하다.



또한 삼성전자는 오는 2030년까지 임원 차량과 사내 물류차량, 미화차량 등 총 800대의 차량을 2030년까지 무공해차로 전환할 계획이다. 관계 협력사의 업무용 차량도 대형화물, 크레인 등 무공해 차종이 아직 개발되지 않은 차량을 제외한 약 2,000대 차량이 2030년까지 무공해차로 전환된다.

환경부는 삼성전자에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을 지원하는 한편 주차장, 셔틀버스 승강장 등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해 무공해차 전환을 지원할 방침이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이번 협약이 민간기업의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가속화하고 미세먼지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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