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반발한 자영업자 단체의 심야 차량시위를 불허하기로 했다.
14일 서울경찰청은 “방역 당국과 합동으로 집결지를 차단하고 도심권과 여의도에 다수의 검문소를 운영해 시위 차량을 회차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는 감염병예방법·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도로교통법 등 위반으로 처벌하고 폭행 등 묵과할 수 없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검거로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업종별 자영업자 단체들이 연합한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자영업자만을 희생시키는 방역 조치에 불복을 선언한다”며 14일 밤 약 500대의 차량이 참가하는 차량시위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11시 국회 둔치 주차장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광화문과 서울시청을 오가는 계획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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