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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영업자 '거리두기 반발' 차량시위 불허…"미신고 불법 시위"

자영업자 단체, 14일 심야 차량시위 예고

경찰, 시위 철회 촉구…"강력히 대처할 것"

/서울경제DB




경찰은 14일 자영업자 단체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반발하는 취지로 기획한 심야 차량시위를 미신고 불법 시위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방역 당국과 합동으로 집결지를 차단하고 도심권과 여의도에 다수의 검문소를 운영해 시위 차량을 회차시키겠다"며 시위 철회를 촉구했다. 이어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는 감염병예방법·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도로교통법 등 위반으로 처벌하고 폭행 등 묵과할 수 없는 불법행위에 대해선 현행범 검거로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업종별 자영업자 단체들이 연합한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2일 "자영업자만을 희생시키는 방역 조치에 불복을 선언한다"며 14일 밤에 약 500대가 참여하는 심야 차량시위를 열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11시 국회 둔치 주차장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광화문과 서울시청을 오가는 심야 차량 시위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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