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라임 로비' 윤갑근 전 고검장, 항소심서 혐의 부인

윤갑근 전 고검장/연합뉴스




우리은행 측에 라임 펀드 재판매를 청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구속된 윤갑근(57) 전 고검장이 첫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날 윤 전 고검장 측은 “피고인은 누구와도 라임자산 펀드의 재판매를 요청하고 그 대가를 받는다는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고검장 측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메트로폴리탄그룹 김모 회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일부 받아들였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앞서 옥중 입장문을 통해 라임 펀드 재판매를 목적으로 전직 고검장 출신 유력 정치인과 검사 등에 청탁했다고 폭로했다. 이를 기반으로 수사에 나선 검찰은 이후 우리금융그룹과 윤 전 고검장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해 12월에는 윤 전 고검장을 구속했다. 윤 전 고검장은 관련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8월 25일을 다음 공판기일로 지정하고 이날 이 전 부사장을 불러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