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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콘서트 미룬 나훈아·이승환…그 이유는 달랐다

나훈아, 부산 벡스코 공연 비수도권 방역수칙 강화에 연기

이승환 '등록공연장'서 개최 가능했지만 확산 우려에 미뤄

가수 나훈아(왼쪽)과 이승환. /연합뉴스·인스타그램 캡처




가수 나훈아(74)가 비수도권 공연 제한 조치에 따라 23~25일 예정됐던 부산 벡스코 공연을 다음 달로 연기한 가운데 이승환(56)에게 때아닌 불똥이 튀었다. 일부 누리꾼들이 나훈아의 공연 연기 소식을 다룬 기사에 "이승환도 전주 콘서트를 한다는데 그건 벌금 안 물리냐" "이승환 콘서트에 대해서는 왜 언급이 없느냐"고 댓글로 지적한 것이다.

앞서 나훈아는 지난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발표한 7월 22일∼8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의 비수도권 공연 제한 조치에 따라 공연을 끝내 미뤘다. 중대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나훈아의 부산 벡스코 공연에 대해 "금지되는 콘서트"라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행정명령으로 위반 시 처벌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반면 이승환의 공연 기획사 하늘이엔티는 공연 개최 3일 전인 지난 21일까지도 티켓 예매사이트에서 예매 관객들의 문의에 "규정상 공연 진행이 가능하여 공연 진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승환의 전주 공연도 결국 잠정 연기됐다. 다만 이승환 공연이 연기된 것은 나훈아의 공연과 달리 비수도권 공연 제한 조치 때문은 아니다.

중대본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비수도권의 '등록 공연장'에서 개최하는 공연은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 진행할 수 있다. 등록 공연장이란 공연을 주요 목적으로 조명·음향 등 무대 시설을 갖추고 공연법 9조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 운영하는 시설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에 1,101개의 등록 공연장이 있다.

이승환이 공연을 진행하려던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은 등록 공연장이다. 이에 이승환이 공연을 예정대로 진행했더라도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하늘이엔티는 코로나19 확산 우려와 관객, 공연 관계자들의 안전을 고려해 이승환 전주 공연을 미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면 나훈아의 공연이 예정돼 있던 부산 벡스코는 전시 컨벤션센터로 등록 공연장이 아니다. 따라서 공연 제한 조치가 유지 되는 동안은 이곳에서 그 어떤 공연도 진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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