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003540)이 ‘라임펀드’ 투자자들에게 최대 80%를 배상한다.
대신증권은 9일 이사회를 열어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최대 80%까지 배상하라고 권고한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대 80% 수준 배상 비율은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100%)’를 제외하면 기존 라임펀드 불완전 판매에 대한 손해배상 비율로 최고 수준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KB증권(60%), 우리·신한·하나은행(55%), 기업·부산은행(50%)은 배상 비율을 50~60%로 산정한 바 있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높은 수준의 배상 비율에도 빠른 신뢰 회복과 고객 피해 최소화를 위해 수용을 결정했다”며 “해당 라임펀드에 가입한 다른 고객들도 자율 조정을 거쳐 신속하게 배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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